몰카피해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민사소송?
직장내 상사에게 몰카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의 자백과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한 증거가 있지만
성폭법으로써 성적피해가 부족해보인다며 불송치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하는것과
민사소송으로 가는거에 어떤게 더 승산이 있는지 도움을 여쭈고자 합니다 ...
상대방 동의 없는 몰카같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갔을때, 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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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사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부에 대하여 부정되어 불송치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법리상 별개이나 상호 사실상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의신청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형사건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라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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