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수신행위+사기불송치 사건??
사기는 불송치로 검사가 검토중
유사수신행위는 검사가 조사중
같은 사람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동시에 접수함.
저는 어떻게 될까요? 유사수신행위는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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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를때,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이의신청했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증거 등이 없다면 불기소처분이 나오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에 결과를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은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는 불기소, 유사수신행위는 약식기소 정도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불송치인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해당된다고 알고 계시다면,
함께 불송치하지 않은 걸 고려하면 그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보통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은 본인의 직급이나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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