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근사한숲새86
근사한숲새86

유사수신행위+사기불송치 사건??

  1. 사기는 불송치로 검사가 검토중

  2. 유사수신행위는 검사가 조사중

  3. 같은 사람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동시에 접수함.

  4. 저는 어떻게 될까요? 유사수신행위는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를때,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이의신청했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증거 등이 없다면 불기소처분이 나오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에 결과를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은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는 불기소, 유사수신행위는 약식기소 정도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불송치인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해당된다고 알고 계시다면,

    함께 불송치하지 않은 걸 고려하면 그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보통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은 본인의 직급이나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