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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황도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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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겼을 때 보험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전면허를 갱신해야하는데, 기간을 넘겨버린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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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갱신 시점이 넘어 무면허로 인한 사고입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보험처리된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환수(자기부담금)하게 됩니다.

    환수금액은 대인1 전액, 대인2는 1억한도내에서 전액이며 대물은 책임(2천)까지는 전액, 2천초과 손해에 대해 5천까지 자기부담금으로 거의 전부 운전자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바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무면허 운전은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 면허 갱신 기간이 넘긴 채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보험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갱신 기간을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 처리는 담보에 따라서 가능한 담보(대인, 대물)가 있으나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부를 해야해서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자차보험의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여 갱신 기간을 확인하여 갱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하는데, 기간을 넘겨버린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운전면허 갱신일 까지 미갱신시에는 일부 과태료가 나오나, 적성검사·갱신 만료일 다음날부로 1년 경과하여야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단순히 갱신기간이 지났다 하여 무면허가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만약 갱신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무면허가 되었을 때에는 사고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처리한 금액을 운전자에게 무면허 부담금을 물리기 되어, 운전자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험처리가 된다하기 어렵고,

    무면허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