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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e22.12.26

임원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임원 급여가 실제로 전액 지급되지 않았는데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임원 급여 중 미지급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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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실제 지급이 되지 않더라도 임원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할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 한 것입니다.

    또한 임원 미지급급여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고 임원분의 동의에 따라

    지급을 받지 않기로 한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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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용으로 계상과 함께 미지급비용 등 부채를 계상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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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세법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급여신고만 제대로 하면 비용처리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지급이 너무 쌓이면 좋을건 없으니 법인계좌에 자금 여유가 생기면 빨리빨리 지급은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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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등기 임원에 대하여 회사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상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급여 지급일자의 회계처리>

    -. 임원 급여가 500만원, 실제로 300만원만 지급, 4대보험 및 세금 70만원 가정시>

    (차변)급여(임원) 500만원 (대변)보통예금 300만원, 4대보험 및 세금 예수금 70만원, 미지급비용 130만원

    <임원 미지급급여 지급시>

    -. (차변)미지급비용 130만원 (대변)보통예금 13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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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임원급여가 2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음에도, 지급하지 못해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해놓고 이후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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