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등기 임원에 대하여 회사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상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급여 지급일자의 회계처리>
-. 임원 급여가 500만원, 실제로 300만원만 지급, 4대보험 및 세금 70만원 가정시>
(차변)급여(임원) 500만원 (대변)보통예금 300만원, 4대보험 및 세금 예수금 70만원, 미지급비용 130만원
<임원 미지급급여 지급시>
-. (차변)미지급비용 130만원 (대변)보통예금 13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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