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변경도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가요?
본래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9시 출근 1시간 점심에 오후 5시 반 퇴근으로 7시간 반의 근무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업무상 시간의 변경이 필요해서 8시 반 출근, 5시 퇴근으로 30분의 변경을 하였습니다. 전체 근로시간은 7시간 반으로 동일합니다.
이 때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추가하지는 않았고,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의 변경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항목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시간 변경도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아니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며 당초 근로계약 체결시 업무환경 변경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다면 단순한 출퇴근 시간 조정은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하는 사항이며 함부러 변경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항목이 있고 근로자도 동의하였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대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며 총근로시간은 그대로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 30분의 변경 정도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전 협의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고 단순히 출퇴근 시간만 변경된 것이며,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시간의 변경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의 근로시간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규정했더라도 근로시간이 아예 고정적으로 바뀐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 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되는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했다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시간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 변경 계약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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