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9시 출근 1시간 점심에 오후 5시 반 퇴근으로 7시간 반의 근무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업무상 시간의 변경이 필요해서 8시 반 출근, 5시 퇴근으로 30분의 변경을 하였습니다. 전체 근로시간은 7시간 반으로 동일합니다.
이 때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추가하지는 않았고,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의 변경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항목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시간 변경도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