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완벽한발발이242
완벽한발발이24219.11.10

무단침입 주거침입을 법적조치를

헤어진 남자친구가 무단으로 주거 침입을 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증거자료가 있어야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적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접근금지 명령인가? 그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신고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증거가 있어야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전남자친구의 주거침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형법은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경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민사적으로는 원치않는 접급을 계속하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서에 적는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들인 신청외 이◉◉, 이◎◎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위 이◉◉, 이◎◎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위 이◉◉, 이◎◎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2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를 한다면 고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 자체는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신고 후 해당 인물에 대하여 처벌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영상과 같은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CCTV영상은 신고 후 경찰의 협조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건물 실내가 아니더라도 시건장치가 있는 건물의 1층 현관 출입영상 등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주거침입 범죄의 형량은 다음의 법조항에 따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신변보호 및 접근금지에 대하여는 큰 틀에서 2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경찰서 담당부서에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서 요청인에게 가장 적절한 보호수단을 선택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합니다.

      둘째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인데, 실상 이러한 가처분의 경우 금전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2. 어떤 제도를 활용하건 적어도 전남자친구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고있는지에 대한 입증을 잘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입증자료를 준비 등을 철저히 하시면서 법률상의 조치를 함께 고민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언제 주거침입했다고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상대방이 그날 동의없이 무단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자백), cctv나 질문자의 피해진술로써 이를 보강할 수 있으므로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다시 무단침입하는 경우 핸드폰을 켜서 녹음을 해놓거나 사진, 동영상을 찍어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주거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에 침입할 때마다 죄가 성립됩니다. 동의를 얻고 들어왔다고 해도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은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형은 동일합니다.

    2. 일반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 주거침입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접근금지명령은 정확히 말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가족 등 피해자의 경우 신청), 질문자의 경우 일반민사상의 보전처분으로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의 신청에 대하여는 일반 보전처분 신청사건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사건을 의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