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통일교 특검 수용
많이 본
아하

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헤어진 전 남친이 집에 찾아온다고 협박하면?

헤어진 전 남친이 집에 찾아온다고 협박해서

여자 혼자 사는데 공포심을 조장했다면

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를 경찰신고를

통해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접근금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 또는 스토킹범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경찰을 통해 임시조치인 접근금지 등 조치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과격한 언행과 더불어서 본인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거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긴급 응급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당장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조치를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