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전 남친이 집에 찾아온다고 협박하면?
헤어진 전 남친이 집에 찾아온다고 협박해서
여자 혼자 사는데 공포심을 조장했다면
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를 경찰신고를
통해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 또는 스토킹범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경찰을 통해 임시조치인 접근금지 등 조치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과격한 언행과 더불어서 본인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거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긴급 응급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당장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조치를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