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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였고, 평가 수당은 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퇴직금 발생 금액은 5,098,633.95원으로 사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질의의 임금명세서와 동일하고 별도로 지급된 상여금이 없다면 퇴직금은 5,265,770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5,248,81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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