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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학114
귀한홍학11423.11.17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2년 4월 13일

퇴직일 23년 11월 10일 입니다

최근 3개월 수령한 내역입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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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였고, 평가 수당은 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퇴직금 발생 금액은 5,098,633.95원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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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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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질의의 임금명세서와 동일하고 별도로 지급된 상여금이 없다면 퇴직금은 5,265,77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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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5,248,81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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