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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바구미252
세련된바구미25221.08.29

편의점에서 물건 맡아준 후 분실

제가 편의점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알바를 하는데

어느날 손님이 와서 신발 좀 친구가 찾으러 올때까지 맡겨줄수있냐고 친구분 이름을 말하시길래 제가 알바 끝나기 전까진 오실줄 알고 알겠다고 하고 맡아줬어요 애초에 점장님이 물건 맡아주지 마라 이런 소리를 못들어서 괜찮은줄 알았어요. 근데 신발을 3주동안 찾으러 오시지 않으셨는데 저는 계속 신발을 계산대 책장에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제 알바날이 아닐때 사장님인지 다른알바생인지 라면 끓이는 곳 쪽 책상에 올려두셨다가 분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3주가 지나서야 편의점에 오시더니 그 신발 주인분이 분실된걸 책임져달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사장님한테만 책임을 묻다가 사장님이 손님한테 알아서 신고/고소 하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거부하니까 제가 맡아준거에도 책임이 있지않냐면서 배상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배상해야될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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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임치라 하더라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물건이 분실된 것이라면 일부라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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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호의라도 물품의 보관을 허락한 이상 이를 관리하지 못해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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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무상으로 보관을 하였다고 이에 대해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무상으로 임치 즉 보관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한 경우라면 특별히 배상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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