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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련된바구미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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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9

편의점에서 물건 맡아준 후 분실

제가 편의점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알바를 하는데

어느날 손님이 와서 신발 좀 친구가 찾으러 올때까지 맡겨줄수있냐고 친구분 이름을 말하시길래 제가 알바 끝나기 전까진 오실줄 알고 알겠다고 하고 맡아줬어요 애초에 점장님이 물건 맡아주지 마라 이런 소리를 못들어서 괜찮은줄 알았어요. 근데 신발을 3주동안 찾으러 오시지 않으셨는데 저는 계속 신발을 계산대 책장에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제 알바날이 아닐때 사장님인지 다른알바생인지 라면 끓이는 곳 쪽 책상에 올려두셨다가 분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3주가 지나서야 편의점에 오시더니 그 신발 주인분이 분실된걸 책임져달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사장님한테만 책임을 묻다가 사장님이 손님한테 알아서 신고/고소 하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거부하니까 제가 맡아준거에도 책임이 있지않냐면서 배상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배상해야될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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