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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꽃무지261
굳건한꽃무지26123.12.27

맡긴 물건을 못 받고 있는 중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주일 전에 구두공방에 5만원짜리 신발을 선입금해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1주일 동안 가게 문도 안열고 전화, 문자도 50통 가까이 했는데도 다 안받습니다. 한마디로 가게 사장이 잠수 탄거 같은데 신고 조치해서 신발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가게 명함 가지고 있고 입금 기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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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가 보관물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령죄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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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는 것에 따라 절도죄나 횡령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항변하고 입증된다면 민사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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