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주일 전에 구두공방에 5만원짜리 신발을 선입금해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1주일 동안 가게 문도 안열고 전화, 문자도 50통 가까이 했는데도 다 안받습니다. 한마디로 가게 사장이 잠수 탄거 같은데 신고 조치해서 신발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가게 명함 가지고 있고 입금 기록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가 보관물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령죄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는 것에 따라 절도죄나 횡령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항변하고 입증된다면 민사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