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과 통상임금 그에따른 연장근무수당 계산
1년단위 계약근무자로
월급여 360만 계약
6일근무제
기본급 최저시급 209시간 201만
휴일수당.조정수당.연차수당등등
360만으로 맞춰놓았읍니다
휴일.공휴일.연장수장은 시급에50%가산
연장수당은 한달약 39시간
매일 1.5시간발생
한달약 420여만원
4대보험 제하고 350대 실수령
여기서 궁금한건
연장 1.5에 대한 가산입니다
최저시급에 가산 1.4천 정도인가요?
연장수당을뺀 급여 360만에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1.5 연장정도면 2.5정도로 계산되는게
맞다고 하는대 어느게 맞는건가요?
그러면 최저시급에 연장 .통상시급 연장이라
차액은 근로자가 더 받아야할금액이라는대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면되나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건가요?
1년으로보면 꽤 큰금액인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