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계산 /소수점 이하 /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포괄임금제 예를들어 연봉 3000만원 / 월급 250만원 직원의 임금을 표시하는 계산식을 적어보면
저희 연장 고정 시간은 주에 6시간으로 하여 (5*4.35) = 21.75 시간이고
식대는 200,000만원으로 고정 / 별도의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그럼 통상시급 계산은 2,500,000/(209+ (21.75*1.5)시간= 2,500,000 / 241.625시간 = 10346.6114847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렇게 소수점을 다 작성하명 250만원에 딱 맞게 나오지 않는데 계산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346원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기본급+식대(2,162,314)
연장근로수당(32.625*10346) = 337,538.25
합 = 2,499,852.25 이렇게 나옵니다.
소수점 절삭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346원으로 하고 합계는 250만으로 맞추고
기타 추가연장, 연차수당은 10346원으로 지급하되,
만원 미만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 보전해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식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절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임금체불의 소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