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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판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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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일하는 단기알바 주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주일만(7일근무) 일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루 정해서 그날 일하면 휴일수당 챙겨주면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일주일 중 하루로 정하면 되고 그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5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실제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근로자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일간 근무하는 자 또한 1주간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