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야근시간을 수당으로 안줘도 되나요? 그렇다고 저희회사가 포괄임금제도 아닙니다
> 보상휴가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회사가 임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보상휴가 발생 시, 암묵적인 압박으로 다음달 내에 쓰는 것도 맞나요? 그리고 거의 근무조정을 하라고 팀장님들 압박해서, 저는 야근을 많이해도 보상휴가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 보상휴가도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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