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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봉고47
짓굳은봉고47
23.03.16

회사에서 야근한걸 수당으로 주지얺는데, 이건 건의할수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야근한걸 수당으로 주지않고, 대신 그시간동안 당월 내에 휴가 비슷한 개념으로 근무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달에 근무조정을 해도 야근시간이 남을경우(예> 2시간) 이건 보상휴가가 발생하여, 그다음달 내에 소진하도록 안내를 줍니다. 이때 보상휴가는 본부장까니 결재를 타야지 발생 가능합니다.


1) 이렇게 야근시간을 수당으로 안줘도 되나요? 그렇다고 저희회사가 포괄임금제도 아닙니다

2) 보상휴가 발생 시, 암묵적인 압박으로 다음달 내에 쓰는 것도 맞나요? 그리고 거의 근무조정을 하라고 팀장님들 압박해서, 저는 야근을 많이해도 보상휴가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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