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일부패소 건 성공보수 지급 의무 질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1심에서 일부패소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연락와서 성공보수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항소했고, 2심을 다른 변호사님에게 위임하여 항소 진행중입니다.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할까요? (일부패소된것도 억울합니다..ㅜ).
■ 1심 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저희 사건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실무를 사무장이 처리함. 법원에서도 진술을 잘못함. 서류 업무 사무장이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