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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일부패소 건 성공보수 지급 의무 질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1심에서 일부패소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연락와서 성공보수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항소했고, 2심을 다른 변호사님에게 위임하여 항소 진행중입니다.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할까요? (일부패소된것도 억울합니다..ㅜ).

■ 1심 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저희 사건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실무를 사무장이 처리함. 법원에서도 진술을 잘못함. 서류 업무 사무장이 처리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패소를 했다는 것은 일부승소를 했다는 것인바, 성공보수약정이 되어 있다면 약정에 따라 승소부분에 관한 금원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성공보수 지급의무는 선임약정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에 대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결국 기존 위임계약서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일부 패소한 부분인가 혹은 사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는 그 지급의무의 직접적인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의 성공보수 내용이나 지급 조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 지급은 1심 소송위임 계약 내용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결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