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전세 살고있는데 묵시적 연장을 하게되어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주인분이 나가라해서 나간다했습니다. 6월 2일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 주신다고하여 3개월이면 9월 2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도 집을 알아보고 이사날짜가 정해질꺼같아서 집주인분한테 전세자금 처리 가능한 날짜 물어보니 갑자기 나가라고 한적이 없다면서 대응을 안해주세요. 그러다가 다른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그게 해결되면 보내주겠다 이런식이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지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지한 증거가 있으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반환을 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말한 증거를 토대로 임대차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셔서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임대인이 위와 같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당장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