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 설명에 거짓 내용을 수정 요청했으나, 거절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구매한 구독형 서비스 상품에 상품 설명과 다르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A라는 부분이 기입되어 있어서
판매사 측에 상담을 통해 상품 설명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답변 결과가 다른 국가 설명 페이지와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만 단독으로 상품 설명을 수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판매사 측에 강제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해당 상품을 구매한 이유가 상품 설명에 적힌 A라는 부분에 메리트를 느끼고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사용 할 수 없으니, 저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수정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저런 상품은 거짓 광고같은 부분이지 않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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