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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말캉말캉한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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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이행에 대한 궁금증...

  1. 전세사기를 당함.

  2.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준다하여 미리 가입한 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보증이행청구를 하려함.

  3. 내용증명, 임차권 등을 진해하던 중

  4. 등기부등본에 권리침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압류 하00 / 9.8천만원이 24년 10월 8일 자로 기입되어 있음.

  5. 질문자 본인은 22년 11월 1일부터 전세계약을 맺은 것이라 대항력이 가압류 이전 날로 발생하지만 보증공사에서는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는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음으로 보증이행 거절될 수 있다는 개소리 시전

  6. 물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큰 돈을 물린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걱정되는 상황임.

    -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 알려주세요.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가압류에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무관해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에 대한 선순위 임차권에 대하여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가압류보다 선순위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보증공사에서 이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법률분쟁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