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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셰퍼드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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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어플에 특정인물 별명을 언급해도 고소가 될까요

블라인드 어플에 특정인물 별명을 언급해도 고소가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명언급은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명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신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못하므로 고소도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물의 별명을 언급하여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