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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24.02.15

커뮤니티(블라인드) 정통법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블라인드에 실명은 아니지만 이름의 초성과 해당 내용으로 특정인이 확실하게 유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정통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할 경우 검경에서도 작성자를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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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이 확실하게 유추가 된다는 전제라면 명예후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라인드의 경우, 이전에 경찰수사에서 블라인드측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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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의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통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블라인드라고 해서 가해자 검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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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성과 해당 내용으로 누구인지 제3자 역시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역시 영장을 통해 게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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