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8천
공시지가 1억 5천
주변주택거래금액이 2억5천~3억
부모님이 작은 주택을 구매해
10년이상 소유하셨고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명의를 어머니께 이전하고 (1주택)
1-2년후 처분할 계획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정도 되며 10억미만이라
신도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추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나 싶어서요
감정평가? 감정가액으로 상속세신고을
하는게 유리한지 계산이 안됩니다
양도가액2억5천-취득가액8천=차익1억7천
인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등 해서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 아버님)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 신고액(또는
세무서에서 결정한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주택이 하나뿐이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당해 상속주택이
함께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함께 한 경우 상속인이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추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양도차익이 커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현재 시가 수준의 감정평가서로 상속세 신고 후 추후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개시일 당시 같은세대원으로써 1주택자라면 아버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기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