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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야무진멧돼지
갈수록야무진멧돼지

보증금 반환 이후 계약 관계에 관하여.

7년 살던 기존에 살던 집에서 청소 완료하고 집주인 확인도 2번 받고,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완료했는데, 며칠 전 부터장판에 문제가 있다고 기존에 살던 집주인이 변상하라고 하네요. (장판 찢어짐)

제가 이전 원룸에 들어갈때 설치되어있던 빌트인 책상이 마음에 안들어서 집주인이 책상을 제거하고 제가 구매한 책상을 들였는데 그때 책상이 뜬거 같아요. 그 부분이 의자가 지나가면서 찢어졌다고 하네요.

그때 교체 당시 빌트인 책상 제거 했을때 부터 장판이 떠있어서 이거 괜찮냐고 집주인에게 물어봤을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자기는 그런 말한 적없으니 변상하라니..

애초에 제가 들어갈때부터 장판, 도배 하나도 안해주고, 담배쩐내 나는 집에서 담배냄새 뺀다고 고생했는데 이제와서 그러니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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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설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새로운 제품으로 설치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응하기 보다는 소송으로 다투시라고 하신다음 법원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사건이 될 것이기에 상대방도 쉽게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실제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자연적인 마모 등을 제외한 손상이 있다면 이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장판에 수리비 상당의 부담은 어느 정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7년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