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구 설치 후 생긴 문제 책임소재와 변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하여 살고있습니다.
올초 책상을 구매하였는데, 책상 지지대 끝에는 고무판이 달려있었습니다.
최근 바닥(pvc 소재 데코타일)을 확인해본 결과, 책상이 위치한 자리들에 고무판 모양 그대로 노란색 변색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이러한 경우, 임대차 계약종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제가 조사한 결과,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고무판이 pvc소재 바닥과 접촉시 바닥을 노란색으로 변색시킨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데코타일 판매업체 및 책상 판매업체에게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쪽업체중 어느쪽에 과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3.업체에 피해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