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살다가 책상을 망가뜨렸는데
작년 2024년도에 거주했었고 2025년에 다른 원룸으로 이사가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다 책상이 망가져서 보증금 정산전에 5만원이었다고 하셔서 집 보증금 정산하고 책상 구매했던 영수증 주시면 확인하고 돈 드리겠다고 했는데
보증금 정산 이후에 집주인분께서
너무 옛날에 삿고 영수증이 없다고 새로 사오신다면서 현재 책상이랑 같은건 없고 비슷한게 15만원에 있다며 15만원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학생이고 현재 알바를 그만두고 학업에 집중하느라 당장 드릴 여유가 없어서 가로 길이가 10센치 정도 작지만 같은 원목에 같은 원자재를 사용한 책상이 있길래 그거를 사드렸고 추가금을 드리고자 했지만 다른 원자재라며 똑같은거로 사두시라며 말을 안들어주시고 연락을 일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당장은 못드려서 그 기간동안에 소송같은걸 당하게된다면 부모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여기에나마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고가 될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책상과 동일한 제품의 가액에 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손 당시의 해당 책장의 중고가액을 배상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고가만 배상하시면 되는 것으로 똑같은 물건으로 사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소송을 한다해도 그 가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소송비용 문제로 소송을 하기도 꽤 곤란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주장에 응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시고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실제 소송이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5~10만원 사이의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파손된 경우에도 영수증이 없다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중고제품이 파손된 것임을 고려하면
파손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고 새 제품이 기준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이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