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도에 이 아파트를 팔기로 했는데 12년도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세에서 공제해서 혜택받을수 있는지?
=> 양도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별개이며, 상속일(사마일) 시점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2. 12년도 인테리어비용은 13년10월 상속세 낼 때 비용처리해서 공제하였어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때 공제 못했는데 현재 파는 양도세에 소급적용해서 혜택은 안되는걸까요? => 상속세와 양도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