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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족제비244
숙연한족제비244

2025년 1월 29.30일 휴진인데 하나는 오프, 하나는 연차로 소진시킬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2025년 1월 29.30일 휴진인데 하나는 쉬는날, 하나는 연차로 소진시킬거라고 하시는데...

빨간날 병원휴진> 연차소진으로 시키는게 정상인가요??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적혀져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도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설날은 유급휴일로서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 연휴(법정공휴일)는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휴업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소진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빨간날을 연차로 소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연차소진없이 유급휴일로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