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는 고소해도 의미가 없으므로 공소시효 전에만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고,
친고죄로 남아있는 범죄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
몇가지 범죄만 해당이되고, 대부분의 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