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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물범145
작은물범14522.10.01

결혼에 의한 퇴사후 실업급여?

결혼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서 지내게 됐어요.

식은 내년이지만 지금 현재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며,

10월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했어요

배우자와 동거로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측과 지금 현재 사이가 좋지못한 상태예요.

제가 사직서에 결혼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도 회사에서 공단에 제출할때 결혼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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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동거 등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상실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이직 사유 정정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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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실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직하는 것이라면 해당사유로 이직확인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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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의 경우 상실신고 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가 이직사유가 됩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반드시 결혼으로 인한 퇴사임을 확인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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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그래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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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결혼 축하드립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코드 입력시 이에 해당하는 코드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첫번째일 것이고,

    다음으로는 설령 거소 이전이 있다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사직사유에 적으시고(사이가 좋든 안좋든,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전으로 인한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지를 입증하실 준비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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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그냥 자진퇴사로 신고해도 실제 결혼으로 인한 이직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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