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차 문을 열고 나와서 가드레일 공간이랑 확인해본다고 차문을 좀 다시 열다가 보호 가드레일을 툭하고 건드렸습니다
파손이나 외관상 흠짓은 없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다른곳으로 주차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몰피도주나 뺑소니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소위 뺑소니와는 관련이 없어보이며
물피도주의 경우 결국 재물 손괴가 발생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파손이나 외관상 흠집이 없고 그 기능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20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