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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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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기본공제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 기본공제를 당해 연도에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각 경우마다 특정 조건이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에 충족하신다면 해당과세기간 에 발생사유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한 내역이 있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당해연도 중 사망, 결혼한 자는 나이 및 소득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대상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결혼한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는 소득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12월 31일 현재 상태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며,

      당해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적용 불가하며, 배우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