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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10.30

변호사상대 수임료 반환청구에 대하여

어느 변호사는 차용증 사본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하여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모든변호사 상담결과 차용증 사본으로 모두 불가능하다는 하였는데

어떻게 재판에서는 원고패소가 나올수 있나요

수임료 반환청구에서 패소 후 항소했는데요 항소에서 손해배상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한가요

어느 변호사는 차용증 사본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하여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모든변호사 상담결과 차용증 사본으로 모두 불가능하다는 하였는데

어떻게 재판에서는 원고패소가 나올수 있나요

수임료 반환청구에서 패소 후 항소했는데요 항소에서 손해배상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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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승패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조언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청구취지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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