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변호사는 차용증 사본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하여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모든변호사 상담결과 차용증 사본으로 모두 불가능하다는 하였는데
어떻게 재판에서는 원고패소가 나올수 있나요
수임료 반환청구에서 패소 후 항소했는데요 항소에서 손해배상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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