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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3.05.01

거짓된 진술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현재 고단 공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고측 변호인이 변론요지서에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변호사가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잘 하는지 상당히 놀랐는데요

진정서에 반론을 작성해서 판사님과 검사측에 보내면 좋을까요?

합의금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합의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합의금을 높여 불러서 합의를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이럴 때 저도 반론을 제기하고 변호인을 비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곧 피고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이라고 여겨지면 가중 처벌을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반론하는 팁이나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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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측의 어떤 부분이 거짓말인지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검사는 이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인을 비난하는 것은 재판의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지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 판사님도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측의 변론이 거짓말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판사입장에서는 거짓진술로 방어를 시도한 점을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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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의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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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로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고,

    검사한테도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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