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현재 고단 공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고측 변호인이 변론요지서에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변호사가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잘 하는지 상당히 놀랐는데요
진정서에 반론을 작성해서 판사님과 검사측에 보내면 좋을까요?
합의금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합의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합의금을 높여 불러서 합의를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이럴 때 저도 반론을 제기하고 변호인을 비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곧 피고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이라고 여겨지면 가중 처벌을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반론하는 팁이나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