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시라면 대표명의만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기존 대표자가 사망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경우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시려면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도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후, 해당 사업장은 폐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