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없애는 대신 격주 근무 하자는데 괜찮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을하면서 원래는 주5일 근무인데 월차를 없애고 격주 근무를 하자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한달에 한번은 월차가 발생해야하는것을 주말마다 토요일 격주근무로 근무를 시키는데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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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바꿔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이유로 연차를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니라면 연차 미지급은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