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만료전 전출시 보증금 보호방법은 뭐가 있나요?
현재 상황입니다.
1. 계약 만료는 1월 초입니다.
2. 전출은 12월입니다.
3. 주택 매수를 9월에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이 매수후 3개월 이내 전입 입니다.
고로 2번인 전출을 12월에 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초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1인가구라서 가족을 두어 간접점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수한 주택에 바로 들어가서 사는것은 아니고 1월 초 계약만료 이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실로 둘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해야만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출을 하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전출을 12월에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거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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