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되나요?
현재 편의점 상품권을 소액 가지고 있는데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추후에 환불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권의 유효기일이 경과하면 5년이내에 50%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구입한 경우가 아니라 다른 제휴처에서 구입하거나 선물받은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발행처에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상품권 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품권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환불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상품권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편의점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소액인 경우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별로 금액적인 부분이 상이하오니 고객센터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접 편의점 상품권을 구매하시거나 지인이 구매하여 선물하기로 받은거라면 유효기간이 지난후에 90%환불이 가능합니다. 총 5년이내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B2B프로모션 즉 어떤 이벤트 형태로서 기업체에서 B2B프로모션으로 받은거라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품권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금액권의 최대 90퍼센트까지 환불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