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중 입니다 저는 유책배우자구요 상대 배우자는 양육비며 모든걸 본인이 원하는데로 하려해서 합의가 어려울것 같은데 소송해서 제가 패소할경우 그리고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패소한제가 상대배우자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