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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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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비용도 연말정산에 대중교통 항목으로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출근할때 길이 막히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톨게이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이 대중교통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톨게이트 비용 관련 부분은 대중교통에서 제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대중교통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톨게이트비용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소득공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