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4주 상해가 폭행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쌍방 폭행인데 제가 전치4주 손가락 골절을 당했으며

상대방의 폭행을 방어 하면서 부상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조사이후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바껴서 송치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피해의 정도가 낮고, 상해진단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전치4주의 손가락 골절에 대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진단서의 내용상 일상생활에서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상해 여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적용된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