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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4.02.24

전치 4주 상해가 폭행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쌍방 폭행인데 제가 전치4주 손가락 골절을 당했으며

상대방의 폭행을 방어 하면서 부상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조사이후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바껴서 송치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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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피해의 정도가 낮고, 상해진단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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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치4주의 손가락 골절에 대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진단서의 내용상 일상생활에서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상해 여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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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적용된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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