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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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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과 관련된 환불문의

안녕하세요. 방문판매 청약철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판매자는 킨텍스 베이비페어에서 ‘청소 1회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연결되어 자택을 방문하였고,
해당 방문 과정에서 고가의 청소기(리텔로, Ritello)를 판매하였습니다.

상담 후 당일 계약 및 설치가 이루어졌으나,
계약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계약 당일 환불 의사를 즉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포장을 개봉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가의 20% 손실료를 지불해야 환불 가능하다”
는 입장으로 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 개봉과 테스트 사용은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판매자 앞에서 진행된 것이며,
제게 개봉만 지시를 하고 판매자가 사용과 테스트를 직접 시행했습니다.

실제 소비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인터넷 및 법령을 찾아보니,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전액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용 목적으로 개봉을 한 게 아니라 해당 체험 목적으로 개봉하여 사용된 경우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규정이 계약서에 있어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다만 상대방(해당 업체)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항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