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시급직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에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급여정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시급직 계약 형태
- 근로조건 : 주 5일 / 1일 소정근로 5H
- 시급 : 14,000원 [주휴수당 포함]
[질문 1]
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유급휴가로 인정되어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약이 된 것과 상관없이,
근무를 안하더라도 유급휴무로 해서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질문 2]
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정상 5H / 초과 X)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통상임금의 250%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약이 된 것과 상관없이,
위 방식처럼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위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