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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시급직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에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급여정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 시급직 계약 형태

    - 근로조건 : 주 5일 / 1일 소정근로 5H

    - 시급 : 14,000원 [주휴수당 포함]

[질문 1]

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유급휴가로 인정되어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약이 된 것과 상관없이,

근무를 안하더라도 유급휴무로 해서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질문 2]

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정상 5H / 초과 X)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통상임금의 250%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약이 된 것과 상관없이,

위 방식처럼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위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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