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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징어211
검붉은오징어21123.04.19

1차선 에서 2차선으로 이동차량과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동하는 차량

1차선 에서 2차선으로 이동차량과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동하는 차량끼리 2차선에서 부딛혀 사고 났을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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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쌍방으로 처리가 됩니다.

    기본 5:5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10%정도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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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양 차량의 동시 차선 변경 사고로 기본 과실은 50 : 50 이 적용이 됩니다.

    이 때에 선 진입을 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40 : 60 의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 이외에도 과속이나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등에 의하여 과실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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