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6-7개월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일주일 전 퇴직의사를 밝히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사장님이 퇴직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하세요.
퇴직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서 작성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직서의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면이든 구두로든 퇴직 의사를 밝히면 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퇴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퇴직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