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위반이라고 보험금지급안하고 계약취소?
보험가입을 하고 나서 시술을 했는데 2년전에 병원에서 입원했다고 보험금을 지급안해주고 가입한 보험까지 현대해상에서 5일안에 해약해버린거예요 너무나 황당해서 나름대로 병원가서 알아 보았더니 오전 08:18분에 입원해서 오후 13:39분에 퇴원하여 5시간 21분 병원에 있다고 입원이라고 보험금 지급을 안하고 인방적으로 신속히 2.3일만에 보험해약이라고 카톸으로 문자 보내고 끝내버린 거예요
이런경우 어디에다 알아 보아야 할지 너무나 황당합니다
보험 유지는 2년가까이 매월10만원 이상 지급했는데 해약환급금 14만원정도 지급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검사하기 위해서 5시간 이상 시간이 걸려서 입원해야 검사가 재대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입원은 6시간이 초과되어야 입원이란 정의가 형성된다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병은 10여년 전에 심장시술을 하여 평생 약을 먹어야 하기에 그때도 검사하여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검사한것이고
검사 결과 이전과 똑같아 이상이 없고 그전과 같이 약을 복용 하면된다고 의사의 진단이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한푼도 지급 안하고 가입한 보험을 회사의 일방적으로 해약해버렸습니다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