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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올리지 않고 계약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딱 1번만 쓸 수 있다는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 1회를 사용 했을 경우 이게 썼다 안썻따라는 걸 이후 법적으로는 어떻게 증명할 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갱신요구권을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실입증의 문제이므로 증명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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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보통 그러한 행사에 대해서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하거나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