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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5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뭔가요?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 계약 후 플러스 2년 더 연장갱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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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7월 16일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일부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직접 거주: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90일 이내에 계약 만료를 통지해야 합니다.

    2. 건물이 다시 건설 또는 개축될 경우: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다시 건설하거나 개축할 경우, 재건설 또는 재개축으로 인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90일 이내에 계약 만료를 통지해야 합니다.

    3. 소유권 이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적용되는 계약 조건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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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오는 경우,임차인이 2회이상 월세를 계속 밀린경우, 임차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경우가 가장 많이 거절한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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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번 밀리거나,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노후), 고의로 인한 주택의 큰 하자 발생

    등등 해당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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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2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등

    총 9가지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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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 경우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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