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 계약 후 플러스 2년 더 연장갱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