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 계약 후 플러스 2년 더 연장갱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7월 16일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일부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90일 이내에 계약 만료를 통지해야 합니다.
건물이 다시 건설 또는 개축될 경우: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다시 건설하거나 개축할 경우, 재건설 또는 재개축으로 인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90일 이내에 계약 만료를 통지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적용되는 계약 조건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오는 경우,임차인이 2회이상 월세를 계속 밀린경우, 임차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경우가 가장 많이 거절한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번 밀리거나,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노후), 고의로 인한 주택의 큰 하자 발생
등등 해당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2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등
총 9가지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 경우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