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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쇠오리267
임차인이랑 1년 계약한 경우, 1년 만료 이후에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주임법 상 1년 계약을 해도 2년 임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 경우에는 1년 계약 만료시 "갱신권"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2년이 아니라 1년 계약 만료후 갱신권 사용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에 대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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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1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후 갱신권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