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다음주에 민방위훈련을 가는데요

제가 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아침 06시30분 출근 14시30분 퇴근 인데

민방위 훈련이 13시30분 부터 17시30분 까지라고 합니다

훈련을 가게되면 회사에 몇시퇴근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등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퇴근 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고용된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훈련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 종료 시간(14:30)과 훈련 시작 시간(13:30)이 1시간가량 중복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이동 시간 보장: 단순히 13:30에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점심 식사(혹은 환복)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실무적 조언: 보통 13:30 훈련 시작이라면, 이동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전 근무만 마치거나(예: 12시 전후 퇴근) 늦어도 12시 30분 정도에는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훈련 시간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 '공가' 처리를 요청하세요. 교대 근무 특성상 훈련 당일 전체를 공가로 처리해 주는 곳도 있고, 조기 퇴근을 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당일 공가처리를 해주지는 않는다면, 훈련 시작이 13:30이고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12시(혹은 본인이 계산한 시간)에는 퇴근해야 합니다"라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