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고용된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훈련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 종료 시간(14:30)과 훈련 시작 시간(13:30)이 1시간가량 중복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훈련 시간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 '공가' 처리를 요청하세요. 교대 근무 특성상 훈련 당일 전체를 공가로 처리해 주는 곳도 있고, 조기 퇴근을 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당일 공가처리를 해주지는 않는다면, 훈련 시작이 13:30이고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12시(혹은 본인이 계산한 시간)에는 퇴근해야 합니다"라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