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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검은꼬리255
포근한검은꼬리255
21.02.18

직장내괴롭힘의 불이익한 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요?

20년 12월경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회사로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회사는 사건이 접수되기전 저를 타부서 전보 조치 하였습니다.

이전 괴롭힘 사건들은 모두 선 조사 후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간부진을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부서에 전보된지 6개월만에 타부서 전보조치되었습니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제가 요청한 사항도 아닐 뿐더러 직전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2개월 만에 전보 조치 되었던 터라 1년에 벌써 부서를 두번이나 옮기는 부당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항의하였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보 조치임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하고...

타지역이나 보수에 문제가 없다면 불이익한 조치로 볼수없다하는데....

불이익한 조치에대해 보상이나 가해자 처벌방법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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