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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물개125
깜찍한물개12523.03.18

일반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하는게.좋나요?

새로 개업했고 일반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끈으면 10프로 더내서 손해인거 같은데 하는게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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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물건 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만약 발행 안하면 매출의 누락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세금을 탈세했다고 하여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신다면 10%의 부가세를 낼 것을 감안하여 물건 값을 책정하셔야 하고, 사업자에게 물건을 파실 경우 물건 가액의 10%는 별도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에 대항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10%는 거래처 등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으로 손해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 부담자는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하여 공급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